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올해 첫 사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1.07 15:56
영상닫기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어제(6일) 오후 4시쯤 마라도 남동쪽 약 78km해상에서 중국어선 2척을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나포했습니다.

나포된 210톤급 단타망 어선 A호는 이중이상의 자루그물을 사용해 장어 약 50kg을 포획했으며, 218톤급 단타망 어선 B호는 어창용적도를 소지하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A호에 8천만 원, B호에 2천만 원의 담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검사지휘에 따라 석방했습니다.

올해들어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이 나포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