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올해 첫 사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1.07 15:56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어제(6일) 오후 4시쯤 마라도 남동쪽 약 78km해상에서 중국어선 2척을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나포했습니다.
나포된 210톤급 단타망 어선 A호는 이중이상의 자루그물을 사용해 장어 약 50kg을 포획했으며, 218톤급 단타망 어선 B호는 어창용적도를 소지하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A호에 8천만 원, B호에 2천만 원의 담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검사지휘에 따라 석방했습니다.
올해들어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이 나포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