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 신규 채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1.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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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5인 미만 중소기업이고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선정되지 않는 중소기업은 직원 수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15살 이상 39살 미만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한 사람 당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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