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혜택 1년 연장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1.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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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혜택이 1년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도내 11개 공설시장 2천여 개 점포로 감면 규모는 2억 495만 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부터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8억 5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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