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완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1.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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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령자의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 지급 받지 못한 잔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고령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65살 수급자에 한해 수당 지급 요건인 재취업 경과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합니다.

이와 함께 전체 수급자의 허위 구직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에 재취업 하는 경우에만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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