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청신호…개정안 법사위 통과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1.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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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반대로 수개월째 국회에 묶여 있었는데 최근 제주도와 행안부가 합의점을 도출해 내며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내일 본회의도 별다른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제주행정체제개편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지 8개월 만입니다.

다만 주민투표법을 위배한다는 정부의 우려가 반영돼 개정안 문구는 대폭 수정됐습니다.

주민투표 요청 주체와 조건이 모두 바뀌었는데

당초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에서

행안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실시를 요구하도록 했고,

주민투표 요구 조건 역시 시 또는 군 설치가 필요 인정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할 경우로 수정됐습니다.

어렵사리 제주도와 행안부가 접점을 찾고 법사위 통과까지 이뤄지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싱크 :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왔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공무원)도 역시 세종을 오가며 쟁점을 찾아내기 위해 그동안 노력했습니다.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가 오는 6월 전후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이 주민 투표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실시 요구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논리 개발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영상디자인 :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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