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준비하던 항공기서 난동 부린 60대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1.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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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60대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그제(7) 오후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향하려던 항공기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난동으로 인해 항공기가 1시간 정도 지연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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