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사망사고 현장소장 2명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1.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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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귀포시 대정읍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60대 인부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책임자 2명이 입건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과 하청 현장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A씨는 거푸집 작업 도중 사고가 났으며 당시 안전로프는 착용하지 않았고 추락 방호막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청은 해당 현장의 전체 공사 금액이 2천 500억 원으로 확인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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