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22일로 연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1.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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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0)로 예정됐던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일(10) 오후 2시 열기로 했던 오영훈 지사의 1심 선고 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측이 최종 변론 이후 추가 기록과 의견서를 제출하며서 재판부가 자료 검토와 사건 심리가 더 필요해 선고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주도 기획하고 협약식 비용을 부담시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오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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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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