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90일 전인 모레(11일)부터 선거법 관련 단속을 강화합니다.
우선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공무원과 정부투지기관,
지방공사 상근 임원 등이
지역구 후보로 입후보하려면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당과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가 금지되고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와
주민자치위원 또는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경우에도 모레까지 사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