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사건, 경찰 수사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1.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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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판다고 속인 뒤 대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 55명으로부터 2천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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