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입양과 혼인 신고 특례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뒤틀린 가족관계 회복의 큰 문턱은 넘었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입양과 혼인 신고 특례를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4.3 당시 혼인 신고나 입양 신고를 하지 못했던 배우자나 양자가 특례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세부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 법안 통과 과정에서 차후로 미뤄 놓은 쟁점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입양 신고 특례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과거 민법상 사후 양자 제도의 기준이 됐던 장자 그리고 남성으로 특례 범위를 한정할 경우
여성 유족 그리고 호주가 아니었던 희생자의 양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민법이라는 제도권 틀에서 접근하자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나 유족들은 그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어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호적이 아닌 족보가 양자 관계 입증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입양신고 정정 대상은 120여 명.
하지만 이 가운데 얼마나 구제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김삼용/제주도 4.3 지원과장>
"대통령령 개정과 관련해서 유족들의 바람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과거 양자 제도 때 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상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혼인과 입양 신고 특례 대상 희생자의 범위를 4.3 당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자로만 한정했습니다.
4.3 이후에도 생존한 후유 장애인이나 수형인 희생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들의 뒤틀린 가족관계는 법이 바뀌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