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고액거래보고 위반한 제주·농협은행 제재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01.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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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과 농협은행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제주은행에 고액 현금 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1억천6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농협은행에는 고객 확인의무 위반으로 천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주은행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천만원 이상의 고액거래 250여 건을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았고

농협은행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9월 사이 2건의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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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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