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 3천 건 부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1.15 09:33

제주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 3천여 건,
16억 8천여 만 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납부기한은 내일(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ARS와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제주시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음식점과 주택임대업, 화물자동차운송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소유자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