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1천500여 건, 8천200만 원을 시민에게 환급했습니다.
이번 환급금은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각각 4천500만 원과 2천700만 원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습니다.
환급금 확인과 신청은 ARS와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환급금이 없더라도 사전에 계좌를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제주시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는 만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