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1.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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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가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소득기준과 시술별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술 범위도 22회의 범위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또 올해부터 난자동결 지원사업이 신규로 운영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20살에서 49살의 가임여성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지원 신청 가능하고 1인당 200만 원까지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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