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구간 내에 주정차된 차량이 인식되면
신청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 1대에 대해
하루 최대 3회의 문자 알림이 제공됩니다.
다만
중앙로터리와 1100도로 등 즉시단속구역과
이동식 단속, 인력 단속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구간 내에 불법주정차 할 경우
문자 알림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