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츠공원 변상금 법정 다툼 '일단락'…"소 취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1.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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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국토부 제주항공청이 레포츠공원 무상 사용에 합의한데 이어 법적 분쟁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제주항공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말 제주시와 제주항공청이 수년 간 끌어왔던 레포츠 공원 무상 사용에 합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제주시는 제주항공청이 레포츠공원 사용료 형태로 변상금 약 8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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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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