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 합성 영상물 제작·배포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1.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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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인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각종 허위 영상물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범행 기간이 길고 유명 연예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범행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강 피고인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 연예인 얼굴 등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5천 8백여 점을 제작해 텔레그램과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포했고 경찰은 지난해, 미국에 체류 중이던 강 피고인을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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