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투자사이트 개설 700억 자금세탁 '중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1.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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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란주 판사는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한 뒤 돈을 송금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지난 2021년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700억 원 상당을 끌어모아 투자 사기단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두 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편취한 금액이 700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지만 이번 범행은 허황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들 역시 일정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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