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이 다음 달 10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이에따라 모레(18일)부터 해경과 불법 조업 경계망을 강화하고 우리 수역으로 들어오는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어획물 창고 개조나 어획물 은닉, 그물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9척을 적발하고 담보금 9억 2천여 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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