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60명 재심 '모두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1.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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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누명을 쓴 4.3 희생자 60명이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재판부는 검찰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44차, 제45차 군사재판 직권재심에서 희생자 6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청구한 직권재심 재판으로 명예가 회복된 군사재판 희생자는 1천 301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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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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