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연중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1.17 09:31

제주시가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을 연중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장례식에 필요한
장례용품과 장의비 등이 지원되며
화장 후 양지공원에 5년간 안치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74명의 공영장례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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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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