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저지른 경찰 간부, 징계 없이 사직?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1.17 16:33
최근 소방 구급대원이 동료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얼마 전에는 제주 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에게 부적절한 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 간부가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사직 처리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입니다.
얼마 전, 경찰청 본청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로 성 비위 사건 피해 상담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지난달, 술자리에서 모 여경이 소속 상급자인 경찰 간부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경은 경찰청 본청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상담을 받았고
관할 경찰서 감찰팀에서도 해당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행위자는 즉시 직위해제와 함께 업무에서 배제되고 곧바로 자체 감찰과 신분상 징계 조치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행위자로 지목된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경찰 간부는 사건 직후 스스로 제주경찰청에 사직 신청을 했고 최근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성희롱 성폭력 예방 관련 규칙에 따르면 경찰 기관장은 조사 중인 성 비위 사건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행위자의 의원면직, 다시 말해 자진 사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여경이 사건 발생 이후 문제를 인식하고 상담을 받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건 관계자인 경찰 간부가 스스로 사직하면서 조사 자체가 이뤄질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본청은 여경과 상담을 진행했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 간부의 사직 사실은 알지 못 했다며
사건 행위자로 지목된 직원이 사직했을 경우 관련 조사는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성 관련 사건인 만큼 해당 경찰 간부의 사직 절차를 비롯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의 허점을 악용한 처신이었는지 성 비위 사건 이후 석연치 않은 경찰청 인사조치 전반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는 파면이나 해임 등 강도 높은 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CG : 박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