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 운동에 대응합니다.
선거 관련 폭력행위와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금품 수수 등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합니다.
특히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2020년에 열린 21대 총선 당시 제주에선 폭력선거 8명, 금품수수 8명 등 선거사범 47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1명이 구속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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