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속 모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허위 발탁추천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6급 공무원 A씨는 담당 국장에게 자신을 발탁추천 후보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하자 국장의 도장을 도용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인사 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제주도 감찰 부서는 A씨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하고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습니다.
한편, 발탁추천제는 성과 위주의 승진 인사가 단행될 수 있도록 실국별 추천과 위원회 심사를 통해 승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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