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수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고소 고발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관련자 동의 없이 무단 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 경위는 서귀포경찰서에서 관할 지구대로 인사 이동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