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아들 유기…中 아버지 항소심서 실형 면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1.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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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온 뒤 서귀포시에 있는 공원에 아들을 남겨두고 사라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아버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은 나쁘지만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힘들고 배가 고파도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싶다고 했던 아들의 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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