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연기 됐던 오영훈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22일) 진행됩니다.
검찰이 주장한 사전 선거운동에 개입 혐의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완강히 부인하는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검찰 기소 이후 16번의 재판과 30명이 넘는 증인이 출석하면서 오영훈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는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최종 변론 기일 이후에도 변호인과 검찰 측이 수백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추가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1심 선고기일을 연기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쟁점은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는 협약식과 지지선언에 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토대로 당시 후보가 사전 선거운동을 주도했고 협약식 비용까지 전가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법 관련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가중 처벌 요소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협약식은 기자회견 일정이 하루 전에 취소되면서 참모진 등 이해관계인들이 급조한 행사였다며 도지사는 관여 사실이 없고 이를 공모로 엮어가는 검찰측 공소 내용은 과장이고 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오영훈 지사는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검찰측 공소 사실을 인정한 적도 없다며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 지사(지난 4일 간담회)>
"제가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해 본 적도 없고 입증된 적도 없고 당연히 저는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과연 당시 협약식과 지지선언이 공식 선거운동 전 기획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도지사가 행사에 관여했는지, 가담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선고 기일까지 연기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1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재판은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확정 판결 선고가 예상되는 연말까지는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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