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의붓딸 성추행 50대 징역 6년…법정 구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1.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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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재혼한 이주여성이 데리고 온 초등학생 딸을 지난 2020년 3월부터 1년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피해자를 비방한 죄질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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