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화살 쏜 40대, 징역 6개월 구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1.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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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향해 화살을 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신의 닭 사육장 근처를 돌아다니던 들개를 향해 70cm 길이의 화살을 쏜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 대한 형사2단독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화살이 맞을지 몰랐다며 동종 범죄가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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