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수형인 2천 5백여 명 가운데 무죄를 선고 받은 희생자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검찰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지난 2022년 2월 최초 재심 청구 이후 최근 45차 직권 재심 재판을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 1천 3백 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사재판 수형인 2천 5백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합수단은 군사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재심 재판 청구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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