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신고 없이 서핑을 하던 20대 A 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풍랑특보가 내려진 중문해수욕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 씨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를 하려면 사전에 해경이나 지자체에 '기상특보활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