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도축물량을 확대하고 위생점검을 강화합니다.
우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기 출하를 독려해 소는 하루 20마리에서 40마리로, 돼지는 하루 1천 700여 마리에서 2천마리 내외로 도축 물량을 확대합니다.
또 축산물 영업장과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표시기준과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가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39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