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성폭행 6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 '중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1.24 12:00
영상닫기
누범기간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지난해 5월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1살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피고인은 과거 살인죄로 복역했다가 지난 2021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