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폭행 지방공기업 전 직원 실형·법정 구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1.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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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1년 10월,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믿고 의지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고 이후에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피고인은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원 직원으로 범행 이후 지난 2023년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2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박 중인 함정에 들어가 상관인 장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해군 소속 부사관인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관인 장교를 추행한 것은 군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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