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로 신청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군사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95살 A 씨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아직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아 4.3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별재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검찰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면 희생자 신청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4.3 피해자 명예회복 사례는 지난 2022년 이후 두 번째가 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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