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영풍제지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2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배중이던
50대가
선박에 숨어 밀항하려다 서귀포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젯밤(25) 10시 30분쯤
서귀포 남동쪽 11km 인근 해상에서
베트남쪽으로 향하던
49톤급 목포선적에 밀항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선수 창고에 숨어있던
50대 한국인 남성을 발견해
밀항단속법 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초
영풍제지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2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를 피해
3개월째 도주하던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A씨는 물론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