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숨어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어젯밤 서귀포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검거된 남성은 지난해 영풍제지 주식 시세를 조종해 2천억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배돼 3개월 째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이 잠겨있던 선수 창고의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자 한 남성이 쭈뼛거리며 밖으로 나옵니다.
전라남도 여수를 출발해 베트남으로 이동하던 선박에 숨어 밀항을 시도한 겁니다.
<해경>
"아저씨 베트남 가려고 하다가 잡힌 거 맞죠? 똑바로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현행범이고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서귀포시 남동쪽 11km 인근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49톤급 목포 선적에 밀항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서귀포해경은 해안경비단 열 영상 장비를 이용해 해당 선박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서귀포항으로 입항을 요청해 곧바로 검문검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색 끝에 해경은 선수 창고에 숨어 있던 50대 한국인 남성을 밀항 단속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정양훈 / 서귀포해양경찰서 외사계장>
"지난 24일 여수 국동항에서 선박 매매를 위해 베트남으로 출항한 선박에 은신한 밀항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선내에 숨어있던 밀항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남성은 A급 지명수배자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 이 씨는 지난해 초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해 2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수배됐으며,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3개월 째 도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자신은 주가조작 주범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밀항 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검찰에 신병을 인계 조치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도 이 씨가 배에 탄 경위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