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제주공항 보안 검색대, 담당자 '무혐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1.26 17:22
영상닫기
지난해 제주국제공항에서 금속탐지기가 꺼져 승객들이 보안 검색을 받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보안 담당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제주공항 보안검색 감독 직원 A씨가 보안 검색대를 벗어났지만 당시 사무실 업무를 보고 있었고

이후 검색을 받지 않은 승객을 찾기 위해 보고가 미뤄진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제주공항에서 금속 탐지기가 8분 동안 꺼져 승객 30여 명이 보안 검색을 제대로 받지 않고 통과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