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제주공항 보안 검색대, 담당자 '무혐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1.26 17:22
지난해 제주국제공항에서 금속탐지기가 꺼져 승객들이 보안 검색을 받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보안 담당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제주공항 보안검색 감독 직원 A씨가 보안 검색대를 벗어났지만 당시 사무실 업무를 보고 있었고
이후 검색을 받지 않은 승객을 찾기 위해 보고가 미뤄진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제주공항에서 금속 탐지기가 8분 동안 꺼져 승객 30여 명이 보안 검색을 제대로 받지 않고 통과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