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 적용이 유예됐던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들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제주에서는 법 적용 사업장이 기존 5백여 곳에서 1만여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22년부터 시행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유예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