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스토킹한 20대 공무원 징역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1.27 12:0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버지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7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 A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한편, A 피고인의 아버지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퇴마 치료를 빙자해
여성들을 강제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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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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