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에 불복해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공범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백만원에서 5백만 원이 선고됐지만
선거운동의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에겐
일부 무죄가 선고 됐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도
오늘(29)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선고 재판에서
오영훈 지사에게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모 증거가 없고
위법성 정도가 약하다며
당선직이 유지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