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귀도 해상 무허가 조업 中 범장망 어선 나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1.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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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한중 잠정조치 수역을 넘어 우리측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540톤급 중국 선적 범장망 어선 한 척을 나포했습니다.

적발된 어선은 지난 26일 오후 1시 20분쯤 차귀도 서쪽 153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획물 20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장망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불법 어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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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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