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존자원인 화산석을
허가 없이 불법 매매한 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철거현장에서 얻은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고거래 앱을 통해
20kg 당 1만 5천 원을 받고 20포대를 판매한
60대 남성 A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중이던
700kg 가량의 화산송이는
조만간 제주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직경 10에서 20cm의 용암구 7점을
중고거래 앱을 통해
개당 최대 2만 6천 원에 판매한 7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제주 자연석을 불법 거래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