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6년 만에 재개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절차 위법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월정리 주민과 해녀 등 6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측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 과정에서 심사 대상에 용천동굴을 제외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지난 2022년 10월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할 예정이며 확정 판결이 나올때까지 공사를 정상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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