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문대림 제주시갑 예비후보자의 규격을 위반한 홍보물 발송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 예비후보의 홍보물이 규정을 초과한 크기로 제작돼 일부가 발송됐고 미발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 측이 배송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예비후보 측은 제주시선관위의 검수를 거쳐 승인을 받은 뒤 홍보물을 발송했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격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법리 검토 등를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