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상업지역내 2천 6백억 원 규모의 주상복합 용지 계약이 무산된 가운데 환지를 받은 주민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상업지역 환지 소유주 A 씨는 제주시가 환지 토지주들과 협의 없이 2천 6백억 원 규모의 용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1천 6백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됐고
이로 인해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감사원이 사업 과정 전반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21년 화북상업지역 내 주상 복합용지 1만 9천여 제곱미터를 감정가의 4배가 넘는 2천 6백억 원에 매각했지만 매수 법인이 잔금 530억 원을 내지 않자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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