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2.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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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한
위법행위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 지지 호소가 금지된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유권자가
명절 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 받으면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거 관련 위법행위는 1390으로
신고와 제보가 가능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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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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