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항공편으로 4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12kg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내에 마약을 확산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밀반입한 필로폰이 전부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필로폰 12kg을 차 포장지에 숨겨 항공편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시가 400억 원 상당으로 제주공항 필로폰 밀반입 사범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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