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드러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중단"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2.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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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소송을 제기했던
월정리 해녀와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판으로 공사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오영훈 지사는 즉시 증설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용천동굴 상부를 관통하는
월정 하수처리장 시설 등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외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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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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